"제네릭 단계적 약가인하 3월말 건정심 상정, 7월 시행 변화 없다"
복지부, 일부 언론 내년 시행 검토 보도 일축…"건정심 소위 논의 준비" 제약업계 의견 최대한 경청 "약가제도 예측가능성 등 합리적 의견 반영"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현안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이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과 하반기 시행 원칙이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3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약가인하 제도개선 관련 추진 방향과 추진 일정 등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와 이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약가제도 개선방안 내년 시행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의미가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며 하반기 시행 연기설을 일축했다.
그는 "복지부 실무선에서 빠른 시일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와 이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안건 상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약가제도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 업계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는 미세한 조정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제약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 안건 상정을 연기하고 업계와 충분한 소통 후 3월 상정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전격 인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약가인하 대상 제네릭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53.55% 약가를 유지하는 6000여개 품목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인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약가제도 개선방안 원칙과 일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 업계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