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제출 시즌 도래 "영양주사·로봇수술 세분화"
공단,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등록…"1411개 항목 금액·진료내역 제출" 복지부 비급여 전 항목 관리체계 검토 "미보고·거짓보고 기관 과태료 부과"
보건당국이 전체 비급여 항목 관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제출 기간이 도래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대상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제출 내용은 총 1411개 항목으로 전년도 1251개 항목보다 늘어났다.
의료기관은 753개 가격공개 항목을 포함해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공단 측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 후 비급여 보고시스템 접속 후 해당 의료기관 보고 항목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부터 영양주사 및 예방접종은 기존 코드가 삭제되고 신규 코드가 신설됐다.
영양주사를 세분화해 티옥트산 주사, 글루타티온 주사, 글리시리진 주사, 은행엽건조엑스 주사, 아미노산 리피드 주사, ATP 주사, 푸르설타이민 주사, 비타민 주사, 미네랄 주사, 자하거추출물 주사, 기타 영양주사 등 11개 항목 코드를 부여했다.
예방접종의 경우, 폴리오 백신, 결핵 백신, 로바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타 백신 등으로 구분했다.
로봇 보조 수술 비급여 항목도 구체화 됐다.
수술 분위별 로봇 보조 수술 코드를 사용한 기관은 변경 및 확대 항목을 반영해 코드 매칭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자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갑상선 수술, 갑상선 악성종양근치수술,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담낭절제술, 신부분절제술, 전립선적출술, 전립선 정낭전적축술, 자궁근종절제술, 전자궁적출술, 부속기 종양적출술 및 기타 등으로 상세 분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항목에 대한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라면서 "의료법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 내 보도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체계 지속 유지를 위해 피부 미용을 비롯한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