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옥죄기…병상 증설·특수의료장비 관리 대폭 강화

종병 신·증축 승인 병상 상시 모니터링…영상장비 품질관리 기준 '상향' 검토 의료취약지 특수의료장비 예외 인정 추진 "첨단장비 구입 비용 감당 불가"

2026-03-03     이창진 기자

병원 신·증축 병상 확대와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태계와 직결된 병상관리 강화와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 등을 올해 건강보험 종합계획 세부과제로 중점 추진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와 종합병원 개설 등의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리 기전 강화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CT검사 모습. [사진=가천대 길병원]

복지부는 올해 지역별 병상수급 현황 및 사전심의 승인 병상 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 신·증설 사전심의 시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관리계획 부합 여부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제4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8년~32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과제도 3월 중 발주한다.

강화된 병상수급 방침에 따라 병원급 병상 확대를 중환자실과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일반 병상 증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도 연내 추진한다.

병원 경영과 직결된 영상검사 장비의 질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수행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고민정 박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장비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검사주기 단축과 장비 노후도 등 관련 검사지표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올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관련 단체와 학회 등 이해 관계자 논의를 진행한다.

의료기관 공공성 및 지역 장비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특수의료장비 예외 인정 등 관련 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적정 운영 유도 및 장비 품질관리를 통한 의료영상 질 제고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품질관리에 따른 차등 수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원칙에는 동의하나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병원 병원장은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 정책에 발맞춰 신규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신형 CT와 MRI 등 3대 견적서를 보니 150억원이 훌쩍 넘는다. 영상검사 수가는 인하되고, 높아진 의료진 언건비와 영상장비 구입 등 병원이 감당하기 벅차다"고 토로했다.

병원계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장비 사용과 최신형 의료장비 구입 등을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