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시행령 재입법예고…선발비율과 지원요건 '명시'
복지부, 3월 6일까지 의견수렴…27학년 의과대학 정원 최소 10% 선발 중학교 소재지 인접 광역권 적용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후 신속 입법"
의료계 우려 속에 2027학년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사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다만, 경기와 인천 소재한 의과대학 경우 종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필요하다.
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중학생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세부사항 고시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3월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