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 담도암 사용허가 3년 3개월만에 급여...추가 재정 1261억원

복지부, 3월1일부터 시행...환자 1억1893억원 약값부담 대폭 경감

2026-02-27     최은택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가 다음달 1일부터 담도암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국내에서 담도암 적응증을 추가한 지 3년 3개월만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1261억원에 달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핀지주의 급여 사용범위가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 병용해서 쓰는 요법이다.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앞서 임핀지주는 2022년 11월 11일 담도암 적응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1년 반이 지난 2024년 6월 5일에 급여기준 확대 신청서를 접수했고, 암질환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3일 비교적 빨리 통과됐다. 하지만 경제성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각각 두번씩 거치면서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꼬박 1년 1개월이 더 소요됐다. 건보공단 협상은 작년 12월9일에 시작돼 올해 2월 6일 종료됐다.

임핀지 담도암 요법은 '언맷니즈'가 컸던 만큼 이런 지리한 시간은 환자들과 진료현장에서는 고통이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전문학회는 임핀지에 대해 "국내 담도암 치료적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다. 임핀지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은 젬시타빈 + 시스플라틴 병용요법 이후 최초로 성공한 3상 임상 연구이며, 질환 특성상 예후가 불량한 담도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전체생존기간 연장을 보인다"는 의견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했었다. 

이번 임핀지 급여확대는 비용-효용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는 약제여서 표시가격은 변함이 없다.

재정소요는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임핀지 담도암 요법의 연간 환자수는 약 1805명으로 추산됐고,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추가 예상청구금액을 1261억원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범위 확대로 인한 연간 추가 재정소요금액은 1198억원(본인 부담금 포함 시 1261억 원)으로 예상되나, 위험분담계약을 고려 시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임핀지 비급여 가격은 약 1억1893억원(유지요법 4회, 52주 투여 기준)으로 고가약제였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1인당 연 소요비용은 약 595만원으로 거의 20배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