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성과지원금 신설 "방문재활·통합돌봄 인센티브 도입"
복지부, 올해 하반기 성과평가 추진…24년도 성과지원 보고 후 첫 실행 조건부 기관 미적용 검토, 소요 예산 조만간 도출 "합리적 평가지표 마련"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성과지원금이 신설된다. 보건당국이 재활의료기관 성과지원을 약속한 지 3년 만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연계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개소로 제2기 53개소보다 18개 늘어났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회복기 재활의료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환자 재활과 조기 복귀에 집중한 재활의료기관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복기 집중재활 유도를 위해 묶음 방식 수가 적용을 보고했다.
단순 물리치료 재활치료료는 3380원이나 전문재활치료료는 7580원이며 일대일 전문재활치료료는 1만 7910원으로 환자 재활 보상을 강화했다.
의료진 자원소모량을 반영해 최대 4시간 한도(최대 16회) 이내 집중재활치료 수가를 인정한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것은 재활 환자와 지역사회 연계이다.
지역사회연계료와 방문재활 계획 수립료, 방문재활치료료, 방문재활관리료 등을 시행 중이나 낮은 수가로 재활의료기관 참여도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복지부는 집중재활치료와 방문재활, 통합돌봄 등 재활환자의 조기 사회 복기와 지역사회 연계에 집중한 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성과지원금 지급을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202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성과지원을 보고했으나 그동안 검토로 일관해 왔다.
71개 재활의료기관 중 조건부 지정된 기관은 성과지원금 미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기능 회복과 방문재활 및 통합돌봄 연계 그리고 합병증 등 잔존장애 관리 지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집중재활 치료와 방문재활, 통합돌봄 등 환자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재활의료기관에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 성과지원금 구체적 소요 예산은 막바지 검토 단계로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측이 성과 보상에 대한 합리적 방안 의견을 개진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의료기관정책과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유지에 주력하는 재활의료기관은 성과지원금 도입을 기대하면서도 신설되는 평가지표가 새로운 규제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