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특화 중소병원 평가지표 신설 "참여병원별 6억원 성과금 차등"

뇌혈관과 수지접합 등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당직비 실적 확인 후 사후 지급" 복지부, 지침 개정 지원사업 요건 강화 "의사와 간호사 월별 당직표 제출해야"

2026-02-25     이창진 기자

뇌혈관과 수지접합, 소아 등 필수특화 병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지표가 새롭게 마련됐다.

24시간 진료체계와 응급 대응, 진료협력 등 달성 여부에 따라 병원별 6억원의 성과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해당 병원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특화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참여 병원에 전달했다. 필수특화 참여병원 의료진 수술 모습. [사진=에스포항병원]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에 특화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진료체계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을 마련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44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보고했다.

병원별 성과지원금은 6억원 내외이다.

복지부는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 12개소, 소아청소년과 3개소, 뇌혈관 2개소 등 전국 30개 병원을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에 다른 의료진 당직비와 성과지원금 요건을 강화했다.

당직비 경우, 병원 여건에 따른 자율 집행에서 사전 지급 및 실제 지급 실적 등 주기적 확인 후 사후 지급으로 변경했다.

기본 원칙은 24시간 진료지원금은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 수행하되, 다른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국비를 재원하는 타 사업 예산을 동일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중복 중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가 작년 5월 건정심에 보고한 필수특화 지원사업 분야별 사업내용 모식도. [사진=보건복지부]

올해 성과지원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24시간 진료체계와 응급 대응, 진료협력 달성 여부 평가이다.

1차 연도인 올해에는 성과지표별 가중치 적용 후 합산해 종합점수 산출, 지정 요건 등 필수특화 분야 진료 실적을 모니터링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1차 연도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성과평가 계획을 별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참여 병원이 주목하는 성과지원금은 기관 당 6억원으로 분야별 성과평가 후 종합점수에 따라 100~160% 사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당직 비율과 응급체계 유지 대응 그리고 필수특화 분야 의뢰 회송 환사 수 및 비율 등이 성과지원 세부내용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24시간 진료지원금은 응급 진료와 수술 및 처치, 특수검사 등을 위해 당직(대기) 근무를 한 전문의,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 포함)가 대상이다. 직종별 최대 4명 이내로 제출한 연간(월별) 당직 계획서에 따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이어 "지원기관은 반기별 24시간 진료지원 월별 당직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평가 지원금은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분기에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