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착수…공익위원 4명→2명 '축소'  

전공의 4명, 병협 4명, 의학회 3명, 의협 1명…공익위원 위촉 지방·여성 '우대' 고수 복지부, 의료단체별 위원 추천 의견조회 준비 "수평교육 경륜 있는 전문가 필요"

2026-02-23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전공의 수련교육 혁신을 토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신임 위원 구성에 착수했다. 개정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부 추천 공익위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23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중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의료단체별 추천 인사 공문 발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의료단체별 위원 추천 공문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3월말 3년 임기를 마치고 종료된다. 

개정된 전공의법에 의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4명, 전공의 단체 4명, 대한의학회 3명 그리고 정부 및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공의 단체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 병원협회 몫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됐다.

반면, 당연직인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외에 공익위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의료계가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수련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논의 기구라는 점이다.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보인 행태는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

전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와 현 정부의 급변화하는 수련정책 등에 침묵하고 끌려다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료계가 고대하는 부분은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달라진 모습이다.

의료단체와 전공의단체 위원이 늘고, 복지부 위원이 줄어든 새로운 인적 구조에 대한 기대감이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다.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일방적 결정을 수용하는 위원회가 아닌 젊은 의사들 미래와 실력있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현장에 기반한 논의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상교수는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시작해 제3기까지 9년의 시간이 흘렀다. 의료단체별 위원 추천과 복지부 공익위원 위촉에서 간과해선 안되는 부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스토리를 아는 경륜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련교육 정책 변화와 세부 논의 과정을 모르는 신규 위원들은 대면회의에서 원칙을 정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을 위한 의료단체별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위원 2명의 경우, 중앙부처 위원회 지침에 따라 지방과 여성 우대라는 기존 입장을 반영한 위원 위촉이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교육 공식 논의기구인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대학병원 외과 임상술기센터 로봇수술 시뮬레이션 모습. [사진=서울대병원]

문제는 복지부 의지와 실행력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료인력정책과 소관이다.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이형훈 제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모두 전공의 수련교육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의료인력정책과만으로 수련교육 혁신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기에 무리가 있다. 장관과 차관, 실장과 국장 등이 현장에 기반한 수련정책과 수련환경 등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수련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들 목소리를 반영한 수련교육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료단체별 위원 추천 공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은 2명이다. 중앙부처 위원회 구성 지침에 따라 지방과 여성 우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3월말 출범 예정인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개정 전공의법에 따라 연속 수련시간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 축소를 비롯해 전공의 휴게와 야간 및 휴일 근무 그리고 임산부 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수련시간 및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