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72시간 단축 근무 공모 "혁신지원 가점·정원 추가 배정"
참여 수련병원, 복지부 수평위에 오는 27일까지 제출…필수과 2과목 '포함' 필수진료 기피 현상 개선 목적 "해당 과목 72시간 근무 병원 선정에서 제외"
보건당국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참여할 수련병원 모집에 나섰다. 참여 병원에 혁신 지원금 평가에서 가점 부여와 전공의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련병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주 80시간 근무를 주 72시간 근무로 줄이는 사업이다.
수련병원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되, 이외 다른 과목도 추가 가능하다.
사업 운영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일주일 72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응급상황, 교육목적, 인수인계 소요 등 불가피한 수련 및 근무 발생 시 주당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작년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26년도 시범사업에 연속해 참여가 가능하다.
시범사업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참여 병원은 27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선정 시 지원 대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수련평가 상위 수련병원에 전공의 1인당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유리한 셈이다.
또한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해 전공의 정원 총 2명의 추가 배정 그리고 5개 과목 이상 참여 시 병원 수요를 고려해 1명 추가 배정 등 전공의 정책적 정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할 수련병원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 종별, 규모, 과목 등을 고려해 10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다. 전공의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정 수준 주당 수련시간 도출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당 과목의 시범사업 참여 전 4주 평균 수련시간이 주 72시간 이하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참여 수련병원은 복지부가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전공의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단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