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 ‘받는 사람’도 처벌한다…국회, 수요 차단 잇단 입법
서명옥 의원, 알면서 시술 받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법안 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유명 인사들의 무면허 시술 논란이 이어지면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수요자 책임까지 묻는 입법이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5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 등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술자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받은 사람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통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막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광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도록 소개·알선·유인·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장소·시설·장비·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