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가동 "환자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
복지부, 2일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 통해 시행…처방 의사 내역 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심평원 시스템 추가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기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한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이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현장에서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클릭하거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요양기관 인증서를 기입해야 한다.
현 약사법 제27조 제2랑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와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전화와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처방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방안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의료현장 실효성은 낙관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