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환자단체 의견 모두 담았다…필수의료 기피 개선 확신"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조법 기자간담회 "중대과실 인과관계 입증해야"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불가피…"정치적 정쟁 도구 아닌 객관적 의견 기대"

2026-02-02     이창진 기자

"의료단체와 환자단체가 원하는 의견을 모두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 간담회'에서 개정안 취지를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을 설명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앞서 의사 출신 김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공소 제한 특례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지원하는 회복 안전망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불필요한 형사 절차와 장기 소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주요 내용.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행위라면 중대한 과실을 해도 감면이 가능하다. 필수의료 행위는 응급과 중증, 소아, 분만 등으로 명시했다. 중대한 과실적 의료행위와 중대한 결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중대한 과실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환자단체 측의 의사 처벌 특례 조항에 대한 특권 지적에 대해 "선뜻 동의하게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으로 해당 전문과 기피 현상을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곧 환자와 국민,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례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필수의료 분야 젊은 의사들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진의 형사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법안이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에 담긴 환자권리 강화와 피해 회복 지원 내용.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김윤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객관적 시각에서 의견개진을 해 달라.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 의료체계 위기 상황은 환자와 의료진 불신에 기인했다고 본다. 이중 의료분쟁 조정 문제도 위기 주요 원인"이라면서 "의사협회와 환자단체가 원하는 것을 법안에 다 담았다. 법안 특성상 내가 원하는 내용만 담을 수 없다.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개정안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김윤 의원의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핵심인 필수의료 중대과실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선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 법적 소송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