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수 논란 '파슬로덱스', 결국 2월부터 23.5% 약가 인하
복지부,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국내 철수 우려로 논란이 됐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가 결국 6개월만에 상한금액이 대폭 인하되게 됐다. 항소심 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약가인하 처분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각 결정해 1일부터 변경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36만6724원에서 28만8194원으로 약 23.5% 인하된다.
앞서 파슬로덱스 상한금액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조정된 가격의 약가가산이 지난해 8월 1일 종료돼 변경된 가격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주관하는 1심 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제기한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다시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6개월만에 약가인하 폭탄을 맞았다.
우려되는 점은 이번 약가인하로 또 국내 철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선택지는 국내 공급을 유지하면서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소송(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이어가거나, 소송을 접고 국내 철수를 고민하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된다.
이중 국내 철수로 결정될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물론 제네릭인 보령의 풀베트주와 한국코러스의 엘브라칸주가 있어서 치료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니다. 다만 제네릭이 선호되지 않는 국내 항암치료 영역의 경향성이 있는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