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시작"

국회 29일 국립대병원 설치법안 본회의 통과…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교육·연구 위축 임상교수들 우려 난제…정 장관 "육성방안 조속히 마련"

2026-01-29     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결국 확정됐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임상교수들의 우려와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해당법 국회 통과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역환자가 믿도 찾을 수 있는 진료, 교육, 연구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해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면서 "국립대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진료, 교육, 연구에 대한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도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대병원 임상교수들은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을 놓고 교육과 연구 역할 수행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의견수렴과 법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