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회송 중계시스템 서식 변경…의뢰 사유와 주요 증상 '신설'
복지부, 고시 개정 2월부터 시행…의심 상병 게재 등 환자 중심 개선 진료정보사업 1만개 의료기관 적용…진료 의뢰 급여비 제3자 제공 '추가'
진료정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수가 핵심인 의뢰 회송 서식이 다음달부터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2025년 12월 기준,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만 332개소가 참여 중이다.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심사에 필요한 환자 의뢰 회송서, 판독 소견서, 영상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중 진료 의뢰 회송 서식이 개정의 핵심이다.
의뢰서 경우, 의뢰 사유로 의사 판단과 환자 요청이 추가됐다. 주호소 정보에 주된 증상 또는 문제 기재, 의심되는 상병분류기호 기재, 의심되는 상병명 기재 등을 신설했다.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동의 양식도 일부 변경됐다.
의뢰 회송된 환자의 진료와 진료 의뢰 회송 사업 총괄 및 평가, 진료 의뢰 회송 사업 운영 및 급여비용 심사 지급 등을 삭제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자 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항목 그리고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의뢰 회송서를 송 수신하는 요양기관, 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의뢰 회송된 환자의 진료와 진료 의뢰 회송 사업 총괄 및 평가, 진료 의뢰 회송 사업 운영 및 급여비용 심사 지급 등 이용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 내용은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관련 일부 서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