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필수의료 보호 입법 속도…설탕세 도입도 추진
환자 피해 신속 회복·의료진 형사 부담 완화 법안 잇따라 발의 가당음료 부담금 신설로 비만·만성질환 예방 재원 마련 논의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 회복과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가당음료에 대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9일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와 중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유도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구조를 개선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같은 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공소 제한 특례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지원하는 회복 중심의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불필요한 형사 절차와 장기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오랜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절차의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은 먼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10~18세 청소년의 당 섭취량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리터당 225원에서 300원의 부담금을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가당이 26g 포함된 245ml 음료 1캔의 경우, 캔당 약 73.5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해외 여러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가당음료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해 당의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부과된 재원으로 비만·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뿐 아니라 지역 필수 공공의료사업에 투자해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를 추진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