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급여 ‘2년 제한’에 환자들 잇단 문제 제기

키트루다 이어 티센트릭도 연장 청원 “치료 효과 있어도 비용 때문에 중단”

2026-01-29     최은택 기자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제품 이미지. [사진=한국로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간이 ‘투약 2년’으로 제한된 현행 기준을 둘러싸고 환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치료 효과가 확인된 이후에도 급여가 중단되면서, 환자가 고액의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28일 ‘폐암 면역항암제 티센트릭 급여화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은 다음 달 27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청원인은 4기 폐암 환자로,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아테졸리주맙)의 급여 적용 기간을 연장해 치료비 부담으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표준 독성 항암제를 6개월 이상 투약했지만 내성이 생겼고,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PD-L1 발현율이 확인돼 면역항암제 치료를 시작했다. 폐암 4기의 경우 티센트릭을 2년간 건강보험 급여로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이 지나면 비급여로 전환돼 3주마다 250만 원이 넘는 약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청원인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고열과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이후 결핵과 비결핵성 항산균 질환까지 앓았다고 밝혔다. 치료 효과가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암 치료는 산정특례로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되지만, 항암 부작용으로 발생한 질환 치료비는 전액 개인 부담으로 남는 현실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살 수 있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경제적 능력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체감할 수 있도록 티센트릭 급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면역항암제 급여 중단이 곧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티센트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둘러싸고도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급여 적용 암종은 확대됐지만, ‘투약 시작 후 2년 이내 환자에게만 2년간 급여를 적용한다’는 조건이 유지되면서 장기간 치료를 이어온 환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환자들은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확인된 환자까지 투약 기간을 기준으로 배제하는 현행 급여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역항암제 치료 특성상 2년 이상 지속 투약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급여 인정기간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정부와 보험당국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