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대변화 초읽기…임신 전공의 유급휴가 위반 시 '과태료'

복지부, 전공의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조회…수련병원에 정신병원 '추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인원 2명→4명 ‘확대’…휴직 절차와 기간 명시

2026-01-28     이창진 기자

개정 전공의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수련병원 과태료 신설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인원 확대 등 수련환경 대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지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월 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전국 수련병원 의견조회에 나섰다. [사진=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이 포함됨을 반영해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중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을 추가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사항을 반영해 전공의 단체 추천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 단체 추천도 4명으로 상향됐다.

전공의법 위반 행위별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를 달리 적용한다.

전공의에게 1주일 당 한도 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경우 과태료는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또한 전공의에게 연속 수련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등 과태료를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와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여성 전공의 휴가 종료 후 휴가 전 동일한 수련과목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등은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당 평균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을 규정했다. 

이어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입영휴직 등 휴직 사유별 신청 절차와 휴직기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정책과 측은 "개정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을 의료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하위법령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