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 위기의 요양병원…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방안 '주목'

복지부, 3월 본사업 맞춰 의료기관 협조 당부…건보 수가 또는 지자체 수당 환자지원팀 필수, 5만원 이내 연계 수당…"경영 악화 완화 사업 참여 고심"    

2026-01-27     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위기 극복에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방안이 지렛대 역할을 할까.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3월 27일)을 위해 '지자체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사업은 재입원율이 높은 퇴원환자를 조기 발굴 평가, 지자체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 제공,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 및 환자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가 3월 통합돌봄 시행 안착을 위해 병원계에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간병 급여화 위기에 봉착한 요양병원들은 경영 악화 완화를 위해 사업 참여를 고심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도요양병원 간병 현장을 방문한 정은경 장관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요양병원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사업 참여에 따른 보상이다.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환자평가표 등 지자체 연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지자체 의뢰한 경우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수가(국가사업 참여병원) 또는 지자체 자체 연계 수당(지자체 별도 협력병원)이다.

지자체 연계수당 범위는 5만원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병원이 환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지원신청서 등 제한된 서류로 연계한 경우에도 일부 자체 보상이 가능하다.

인센티브 모델을 보면, 국가사업 참여병원은 사업별 지침 및 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병원은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 협력병원은 표준서식 구비 또는 협약 내용 충족 시 병원에 연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연계 실적에 따라 건당 2.5만원에서 5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순 의뢰 경우, 제공 정보가 미흡하거나 평가서식 등 필수서류 미비로 지자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당 미지급을 권고한다.

다만, 퇴원환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제한된 정보 제공에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협략한 경우 수당 지급은 가능하다.

요양병원은 의료 외 사회, 경제적 욕구가 있는 입원환자를 선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된다.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한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실거주지 지역의 지역자원 탐색 및 연계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은 환자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퇴원 후 통합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를 수립 후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는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통합지원 회의에 상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간병 급여화 추진으로 다수 요양병원이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병원 상황에 따라 퇴원환자 통합돌봄 복지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025년 12월말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시스템 연계가 완료된 상황이다.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는 "퇴원 후 재가 복귀 예정 환자로 노인 또는 장애인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와 요양, 돌봄 등 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판단되는 자라면 질환 제한 없이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제 재량에 따라 재입원 위험이 높은 질환 중심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정책과는 "협력병원이 표준서식 작성 및 연계 절차를 준수해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환자를 연계한 경우 연계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병원이 국가사업 참여병원으로 해당 사업이 정한 기준과 평가 서식 등에 따라 지자체에 연계한 경우 수가 지급대상 또는 별도 인건비를 지원받으므로 지자체 연계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