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병·의원 진료정보 교류사업 참여 '저조'…"제도개선 검토"
작년 12월 기준, 병원 44%·의원 22% 참여…행정 절차 비해 낮은 수가 비수도권 내 진료 의뢰료 6500원 불과 "시범사업 연계 지원방안 확대"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의뢰 회송 기관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의원급 3만 7492개소 중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기관은 8295개소로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정보 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영상정보 등의 전자적 교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수이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진료비 절감 등 환자 편의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확보 차원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하지만 중소 의료기관 참여는 저조하다.
2026년도 진료정보교류 운영지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는 모두 참여해 100% 참여율을, 종합병원 333개소 중 250개소로 75.1%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병원은 2754개소 중 1226개소로 44.5% 참여율에 그쳤으며, 의원은 3만 7492개소 중 8295개소로 가장 낮은 22.1% 참여율을 보였다.
동네 병원과 의원 대부분이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정보 교류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탑재된 상태이다.
진료 의뢰와 회송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료기록 요약지 작성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비해 낮은 수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부터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심사평가원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만 수가를 산정한다.
시범수가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 심사 시 필요한 의료기관 정부와 의뢰 회송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판독 소견서, 영상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진료 의뢰료는 1만 1500원이다. 1종 이상 추가 시 4500원, 2종 이상 추가 시 9000원으로 추가 산정된다. 비수도권에서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수가는 6500원이다.
이와 달리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회송료는 3만 8000원에서 5만 8000원이다.
중소 의료기관에서 의뢰 수가와 종합병원에서 회송 수가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 등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활용 시 수가와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서비스 연계기관에 진료정보 제공도 넓혀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병무청 병역판정, 국가보훈부 유공 신청자 상이판정,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판정 등에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중소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는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의료정보정책과 공무원은 "보건의료 분야 시범사업에서 의뢰 회송 중요성은 높다. 중소병원과 의원급 진료정보 교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의뢰 회송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