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평가 비상진료 시기 제외…중증 재실시간·경증 비율 '추가'

복지부, 26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 공지…수가 연동 병원계 주목 6개월 미만 응급센터 현장조사 "필수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 과태료 부과"

2026-01-22     이창진 기자

수가와 연동되는 응급실 평가는 비상진료체계 시기를 제외한 올해 상반기 진료량으로 성과가 도출된다.

중증환자 재실시간과 경증환자 구성비 등이 신규 평가지표에 추가되어 응급의료기관별 중증 상병 높이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을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집을 공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가 영역은 ▲필수(응급의료기관 종별 법정 지정 기준 준수) ▲안전성(예방 가능한 부작용과 의료과오 위험성 방지) ▲효과성(근거 기반 진료 제공) ▲환자중심성(응급의료 이용자 요구 반영) ▲적시성(중증도 시의적절한 의료 제공) ▲기능성(응급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종별 적정 기능 수행) ▲공공성(지역 응급의료체계 역할 수행) 등이다.

평가 결과는 수가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병원계 관심이 높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행위 가산 등 복지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정 적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다.

올해 추가된 평가지표는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시간과 경증응급환자 구성비, 응급환자 지역 내 분담률, 지역 내 119 내원 소아 환자 수용 분담률,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소아중증응급환자 전원율 등이다.

상세 지표 중 필수 영역인 인력 분야에서 전담인력 타기관 중복 근무 시 전담인력 제외 기간 기준, 전담인력 기준 세부사항, 상주인력 완화 기준 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소아전문센터 지표 중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을 진료제공률 분담률로 변경했다.

응급의료과 측은 "다양한 환류 방법을 통한 질 관리 강화로 응급의료기관 내 자발적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모든 평가지표는 매년 12월말 환류하며, 주요 지표는 분기별로 환류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상진료체계를 감안해 올해 평가 대상기간을 조정했다.

올해 평가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16년 6월 등 8개월이다. 비상진료체계 시기인 2025년 7월부터 10월은 제외된다.

평가는 서면평가로 이뤄지며 6개월 미만 운영 기관은 현황조사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등급별 응급의료기금 교부 보조금 및 응급의료수가 차등 적용 등 재정지원을 받는다.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도 연계 적용한다.   

응급의료과 측은 "필수영역인 법정 지정 기준 미충족 기관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해 응급실 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