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의학과·신생아분과 등 전문의 배상보험 지원 '확대'
중재원, 필수의료 지원대상 확대 검토…환자대변인 확충·교육 등 법 개정 추진 환자대변인 변호사 이해충돌 개선안 마련 "환자 직접선택과 제척제도 등 운영"
배상보험 국가 지원사업이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분과 전문의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대변인 역할인 변호사 인력 확충과 교육 평가제도 개발을 위한 법안이 추친된다.
1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문의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등이다.
중재원은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분과 전문의 등을 올해 추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와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규정 등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중재원의 중점과제이다.
환자대변인(조정 조력인)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56명을 조정 조력인으로 위촉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 대변인 적용 대상 사건의 약 95%가 신청해 위촉 변호사의 사건 과중(1인당 3~5건)으로 추가 위촉 등 인력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재원은 환자대변인 교육 평가체계 개발 연구,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 제기한 환자대변인 중 일부가 의료기관 측 자문, 고문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중재원 측은 "환자 측이 직접 환자대변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환자대변인 윤리서약서 제출과 제척 및 회피제도 운영, 집체교육 등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기준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5.6%(잠정)로 2024년 66.8%, 2023년 66.8% 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도 증가했다. 2023년 146건에서 2024년 133건, 2025년 191건이며 중국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베트남, 몽골, 러시아, 캐나다 의료분쟁 상담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조정성립 총액은 100.2억원이며 같은 기간 1건당 평균 조정성립 금액은 1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실무기관 역할을 담당하면서 의료분쟁 관련 의료기관 영향력이 대폭 강화됐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