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출장검진 허용…의사 1인 120명 검진 가능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6만명 검진 시장 확대 건강검진법 하위법령 개정 후속 조치 "거동 불편자분들 의료접근성 제고"
올해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6만명에 대한 출장검진이 가능해졌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검진 시장이 확대됐고, 입소자 입장에서 건강검진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공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출장 건강검진은 검진 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섬벽지 지역 검진 대상자 일반검진 및 암검진, 출장검진 필요 항목에 대한 검진 등만 가능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도 포함시켰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8425개이며 입소자는 26만여명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서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출장건강 검진 규제 개선을 알린 바 있다.
출장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 10일 전까지 출장검진을 하려는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장검진 의사 1인당 일일 최대 검진 인원도 신설했다. 일반검진 120명, 구강검진 120명, 암검진 70명이다.
개정 고시에는 또한 국가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했다.
건강증진과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그동안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은 어려움이 있았다. 올해부터 출장검진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입소자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 결핵 및 한센시설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