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약촌 556곳 의약품 공백 해소 추진…안전상비약 규제 손본다
한지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품목 수 조정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무약촌’에 한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완화하고, 품목 수 제한을 하위법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6일 농어촌 등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24시간 운영 요건의 예외를 허용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규제를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새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은 물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25년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가운데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은 5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중 ‘24시간 운영’ 요건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현행 법률상 ‘20개’로 제한한 규정도 손질한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설정된 품목 수 제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의약품 시장과 국민 수요 변화에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법정 기구 설치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