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받는 사람’도 처벌…소개·알선·광고 전면 금지
민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법 시술 수요·공급 고리 차단"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하거나 알선·광고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알면서도 시술을 받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법 의료행위의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함께 규율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유명 인사들이 연루된 무면허 시술 논란 등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 제27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도록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해 의약품이나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차량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비자 모집·관리나 이용요금 수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이용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시술 행위 자체만을 규율해온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벌칙 조항도 함께 정비됐다. 무면허 의료행위 소개·알선 등 제27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또는 업무관계·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시술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 감면 규정도 반영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조계원·김문수·김우영·이성윤·양부남·안도걸·소병훈·정준호·박민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