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의사 최대 5천명 부족…2040년엔 1만명 넘을 수도
AI 도입·의료이용 변화 반영해도 공급 부족 불가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중장기 전망 발표
2035년 우리나라에서 최대 5,000명에 가까운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2040년에는 부족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중장기 수급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2025년부터 204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추계 방법과 가정, 변수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 논의를 종합해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각 회의록과 안건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의료이용량 기반 수요 추계…ARIMA·인구구조 반영
위원회는 의사 인력 수요를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토대로 추계했다. 의료이용량은 급성기 병원,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 의료기관 특성별로 입원과 외래를 나눠 시계열 모형으로 추정한 뒤 합산하는 방식과, 2024년 성·연령별 1인당 의료이용량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하는 인구구조 반영 방식(조성법)을 병행했다.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을 활용했으며, 이렇게 산출된 의료이용량을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으로 환산하거나 증가율을 반영해 의사 수요로 전환했다.
의사 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한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동일 집단을 추적해 이탈률과 은퇴 규모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 감소분도 함께 고려했다.
2035년 최대 4923명 부족…2040년엔 1만1천명 전망
기초모형 기준으로 보면,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5,938명에서 13만8,206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점의 공급은 13만3,283명에서 13만4,403명으로,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4,688명에서 14만9,273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8,137명에서 13만8,984명에 그쳐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미래 의료환경 시나리오에서도 2035년 수요는 13만7,545명, 2040년에는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2040년 수요는 14만7,034명으로, 공급을 웃도는 구조는 유지됐다
위원회는 장기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 의료이용 행태와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를 완벽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에 기반해 이번 추계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와 정책적 고려사항은 수급추계 보고서에 반영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정책심의위서 논의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향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 1월 중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의사 외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이후 한의사·간호사를 시작으로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사 직종까지 순차적으로 수급추계를 확대한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이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이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