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환자 동일의원 중단 후 참여 시 12개월 재등록 '불가'
복지부, 만성질환 통합관리 질의응답 안내…의원당 등록환자 500명 '제한' 의사와 케어코디 교육 이수 필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체계적 관리 필요"
만성질환 통합관리 대상환자가 거주지 이동으로 동네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실시기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가 참여 중단 후 다시 참여를 원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동일기관 재등록은 불가하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수가 안내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2024년 9월부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질병관리청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별도 운영 중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의사 1인을 선택해 포괄평가 후 수립된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1년 단위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의원별 등록 환자 수는 의원 당 500명으로 제한하며, 의원내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직접 고용과 의사 직접 서비스 등 2개 모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초기 3만 560원, 2주기부터 2만 7500원(1회) ■교육상담 1만 3630원~1만 5330원(10회) ■환자관리 1만 1070원~1만 2820원(12회) ■점검 및 평가 2만 7500원(2회) 등 만성질환 통합괸리료를 마련했다.
참여 의원은 인력 및 교육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질의 응답 자료에 따르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시 케어코디네이터 운영 기관으로 신고 후 케어코디네이터 실제 근무 인력을 신고하면 된다.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은 반드시 주 16시간 이상 근무해야 인정된다.
케어코디네이터가 두 기관(A기관, B기관)에서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A기관과 B기관 모두 인력을 신고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 영영사 등 참여 인력별 각 직능단체에서 주관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 및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속적인 수가 산정을 위해 기본 교육 이수와 신고, 매년 심화교육 이수 신고는 필수조건이다.
등록환자 변경 사항도 참여의원에서 챙겨야 한다.
만성질환 통합관리 대상환자가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A기관에서 B기관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A기관은 자료제출 시스템에서 주기등록 종료를 처리해야 B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A기관에서 등록 종료 처리가 완료되면 B기관은 환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대상자를 등록해야 한다.
환자가 사업 참여 중단 후 다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환자가 참여 중단 시 참여 종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 동일 기관에서 재등록은 불가하다. 다만, 거주지 변경과 관리 의사 변경 등의 사유로 타기관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기존 주기를 연계해 관리가 가능하다.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인구는 약 115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진료비는 2024년 기준 8조 5291억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인구와 진료비 규모가 큰 것에 비해 환자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조절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만성질환 통합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7월 기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의 등 전국 4453개 의원이 신고했고, 이중 환자 등록 의원은 3495개이다. 환자등록 의원 당 평균 21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 등록 환자는 월 평균 5559명이다. 사업 전체 등록 환자 수는 76만 48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