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병원급 간병서비스 통제…재활병원·정신병원 '포함'
복지부, 관리 감독 대상 공포…개정 의료법 후속 조치, 내년 1월 시행 간호간병 병동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강화…1월 중 간병 '표준지침' 발표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100병상 이상 병원급이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대상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 후속 조치로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대상 의료기관 조항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세분화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을 비롯해 100병상 이상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입원환자 중심인 사실상 모든 병원급을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1300여개 요양병원 중 200여곳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해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요양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해 병원급 입원환자 간병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하는 간호조무사 인력기준을 현행 입원환자 40명당 1명에서 30명당 1명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30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가 바뀌는 다음달 중 의료기관에 적용을 권장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표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