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소아진료 시범사업 평가 "정맥주사 환자 교육 포함"

복지부, 지역협력체계 운영지침 개정…의뢰 회송 참여기관 다양도 '인정' 정규시간 외 진료 제공 세분화…자료제출 의무 강화 "성과평가에 반영"

2025-12-23     이창진 기자

소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평가지표가 더욱 세밀해졌다. 참여 의료기관의 의뢰 회송 다양성과 정규시간 외 진료제공 등 협력체계 실효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달라질 전망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 공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소아진료 시범사업을 심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개정 사항은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와 직결되는 성과평가 지표 변화이다.

기존 협력체계 이행률 단일 지표를 의뢰 회송 발생 수준과 의뢰 회송 참여 이관율, 의뢰 회송 다양도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규시간 외 진료제공 수준 지표를 진료 제공률과 진료 공백 여부로 나눠 평가한다.

이는 평가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한 평가 세부기준 산출식이 변경된다.

정규시간 외 진료 공백 여부 세부기준의 경우, 365일 정규시간 외 진료수행 여부를 평가한다. 교대진료 기관수에 비례에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맥채혈 평가 방식도 구체화 됐다.

정맥채혈과 주사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외래 전담 상주인력(간호사, 소아청소년과 3년 이상 근무경력) 1인 이상 배치, 상주인력 주 40시간 운영, 정맥주사 업무역량 강화 노력 등으로 구분했다.

의료진 교육과 환자 보호자 교육 여부 등도 업무역량 강화로 평가한다.

자료제출 의무 역시 강화했다.

시범사업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복지부 측은 "협력체계 이행률 수락 완료 여부 평가와 협력체계 소속되지 않은 기관의 의뢰 회송 인정 여부 등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정맥주사 관련 약제 부작용과 합병증 관리 등 환자 보호자 교육 여부도 평가지표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개 소아진료 협력체계 운영 시 연간 130억원에서 165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개 기관 네트워크 지원금은 1분기 5386만원, 1년 기준 2억 1545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