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심평원에 위탁 "전담조직 구성 논의"
복지부, 내년 2월 개정 약사법 시행 만전…"고도화 사업 정식 예산 편성 준비" 정보시스템 1월 테스트 예정 "의사 스스로 처방내역 대체조제 사항 확인 가능"
보건당국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새해 연착륙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별도 부서 신설을 논의 중에 있어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전담 조직 구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 약사법은 2026년 2월 시행이다.
복지부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업무 자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 상황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전담할 조직 구성을 심사평가원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사법 국회 통과 후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정식 예산 편성에 고도화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1월 테스트 작업을 거쳐 2월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사 처방 내역과 약사 대체조제 내역을 간단한 정보로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과 약국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합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지금까지 전화와 팩스 등으로 사후 통보를 받았다면 의사 스스로 처방한 내역의 대체조제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다"며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