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예외 적용 해제…낮병동 합산 '종료'

복지부, 비상진료 해제 후속 조치…의료현장 감안 내년 2분기 시행 산정기간 1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의료급여기관 등급 변화 예상

2025-12-18     이창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한시적 예외 적용이 내년 상반기 종료되어 낮병동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해제를 전국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비상진료 관련 인력 공백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운영 어려움을 감안해 의료급여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낮병동 환자와 외래환자를 합산한 환자 수를 적용해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산정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을 종료한다.

앞으로는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은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낮병동 환자를 신고할 경우 기관 등급 G3으로 산정기준이 바뀐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현장 혼란을 감안해 내년 2분기 적용 등급 신고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기관의 등급 변화가 예상대는 대목이다.

기초의료보장과 측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을 종료한다. 내년 2분기부터 적용 등급 신고는 정상 신고로 해야 한다. 산정 대상 기간은 25년 12월 15일부터 26년 3월 14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26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다"라며 정신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