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 문의 증가 "병원급 100곳 이상 신규 가입"

복지부, 보험 가입 신청기간 19일까지 연장…대학병원 의사결정 절차 '반영' 전문의와 전공의 고액 배상 효과…현대해상 "손해율 고려 복지부 사업 참여"

2025-12-17     이창진 기자

국고 보조 필수의료 배상보험 문의가 증가하면서 가입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병원급 100곳 이상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며 고액 의료분쟁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19일로 연장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현대해상화재보험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 안내 홈페이지 화면. [사진=현대해상화재보험]

당초 12일에서 가입 신청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것은 병원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당수 대학병원은 배상보험 신규 가입을 위한 내부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수탁기관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보조사업자로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의료진이다.

전문의는 분만 수행 산부인과(병원과 의원), 소아 외과계열(병원급)이며, 전공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이다.

또한 전문의는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 중 국가에서 150만원(의료기관 부담금 20만원)을 지원한다. 2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 보장이며 최대 17억원 배상액이다.

전공의 경우, 전공의 단체보험 보험료 중 국가에서 25만원(의료기관 부담금 17만원)을 지원한다. 3천만원 초과하는 3억원 보장이며 최대 3억 3천만원 배상액이다.

복지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콜센터(1551-7215)을 운영 중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병원급 100곳 이상이 신규 가입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의사결정 과정 절차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가입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 회사 측에서 의료분쟁 추세와 배상보험 손해율을 고려해 복지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복지부 예산은 50억 2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