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청구 횟수 확대 효과…동네의원 903곳 방문진료 '참여'

복지부, 내년 1월 1일 시행 참여기관 선정…한의원 1927곳도 신규 참여 재택의료기관 연 100회 청구 허용 "의료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속 확대" 

2025-12-17     이창진 기자

수가 개선 효과일까. 내년도 의원급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동네의원 903곳이 참여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의과 903개소, 한의 1927개소 등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정했다. 정은경 장관의 지난 9월 재택의료기관 전문가 간담회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과, 한의)을 11월 27일까지 공모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했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의료돌봄 구축을 위한 저변 확대로 풀이된다.

의과 분야 일차의료 903개소 참여는 의미가 크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동네의원 다수가 복지부 시범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기다리던 동네의원 원장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제도와 수가 개선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방문진료 기준을 완화하고, 수가 청구를 탄력 적용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관 근무시간 제한을 없앴다.

특히 방문진료 수가를 연 60회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재택의료기관인 방문진료 기관은 연 100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거동 불편 환자가 공백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방문진료와 의료돌봄을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