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술 의사 부족, 근본적 원인 제거없이 뭉개고 갈 것인가"
복지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소청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과 문제점 강하게 지적 중증질환 보상 강화·의료진 처벌 특례 주문…정 장관 "필수의료 수가개선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피과 현상을 직시하며 파격적 보상과 형사처벌 면제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주문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은경 장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경청한 후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국민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 돌며 사망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해결책이 뭐냐"고 물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등 과보상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필수과 의사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의사가 줄어드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고 반문했고, 정 장관은 "저수가와 형사처벌 위험성 그리고 24시간 대기 상태의 피로감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공공의대 신설도 좋은데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지, 언제까지 뭉개고 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감기 등 경증질환은 보장성이 높고, 중증질환은 낮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감기 진료비를 높이고 중증질환 수가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 보상도 낮고,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은 데 누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하려 하겠느냐. 형사처벌 특례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고 투입 고액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최대 15억원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액수를 의사들이 부담한다면 나라도 (외과계 의사를) 기피하겠다"며 현장에 입각한 전향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외에도 탈모 수술과 비만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과 확대를, 난임 관련 수가 지원 등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직설 화법과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 그리고 실·국장 모두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