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부담 줄이고 안전 높이는 관리급여, 이제는 필수”

“온열치료 선택권 제한 보도 사실 아냐…비급여 남용 바로잡아야”

2025-12-11     최은택 기자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논평 통해 밝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가격과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협의체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고려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던 비급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료계가 자율 정화와 예비 지정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후보로 논의되던 체외충격파 치료와 증식치료 등이 제외되거나 재논의로 미뤄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관점에서 관리급여 도입 필요성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실손보험에 기대어 높게 책정된 비급여 가격이 관리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료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비급여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진료비 총액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이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는 이유다.

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적용 시 치료 횟수, 적응증, 시술 자격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수익 목적 남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 치료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중증 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연합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가 실손보험을 통해 온열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더라도 실손보험 혜택은 유지되며,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관행 가격 대신 정부가 정한 적정 가격이 적용돼 진료비 총액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 재정이 분담해 환자의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며, 실손보험 미가입 환자에게는 효과가 더욱 크게 체감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암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와 일부 병원의 남용 방지를 위해 방사선 온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관리급여를 통해 임의로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향후 임상적 유효성 검증을 거쳐 효과가 확인되면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근거가 없다면 퇴출하는 등 환자 중심의 비급여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연합회 소속 단체인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 10개 단체 명의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