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24시간 운영기준 완화도 필요”

강준혁 약무정책과장 “접근성 낮은 지역, 규제가 오히려 걸림돌”

2025-12-11     이창진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함께 판매점포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기준 완화를 병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품목 확대는 물론 24시간 운영규정에도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며 “(기준완화는) 법상 작은 수정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어떤 품목을 추가해야 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이미지. [사진=챗GPT]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성분 및 효능군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분명이나 효능군으로 지정하면 소비자가 직접 약을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설명이 필요해진다”며 “약국과 달리 편의점 등에서는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한 품목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품목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선 "위원회는 한시적 비법정위원회다. 정식으로 구성 명단이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가 시급한 과제로 보는 부분은 24시간 운영기준 완화로 보인다. 다시 말해 우선은 품목 확대보다는 기준 완화에 무게가 실렸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과장은 이 기준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방문한 울진 사례를 언급했다. 강 과장은 “울진 면적은 서울의 약 1.7배인데 10개 읍·면 중 4곳은 약국이 없다. 심지어 편의점도 없는 면도 있다. 그런데도 ‘24시간 운영’ 규정 때문에 안전상비약 판매가 불가능한 곳이 있다”며 “오히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보건지소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건지소도 24시간 운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지정 품목을 취약지역에서 판매하려면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운영기준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에 ‘24시간 운영’이라고 명시된 조항에 예외규정만 추가하면 된다”며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