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연 “약가제도 개선 환영…치료 접근성 전환점 기대”
“중증도·치료시기 특성 제도 설계 반영…등재 기간 단축 의미 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10일 보건복지부가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개선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고 투병 기간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급여평가 기간이 길어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약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행 최대 240일까지 소요되던 등재 기간을 개선 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경제성평가가 대부분 혁신 신약인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가치와 사회적 효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2027년부터 비용효과성(ICER) 임계값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8년부터는 혁신 신약의 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평가·조정할 수 있는 ‘신속등재-후평가 조정 트랙’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재학 회장은 “복지부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절실함을 인지하고 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치료와 돌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정책적·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 복지부가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단순한 제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