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확산…정부, ‘허위·과장광고’ 신속 차단 대책 발표
유통 전 사전 방지·유통 시 신속 차단·제재 강화로 시장 교란 대응 김민석 총리 “AI 시대 시장 질서 확립하겠다”
정부가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유명인 영상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를 유통 단계별로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SNS 기반의 빠른 유포 특성을 고려해 사전 방지부터 단속·제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대응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전문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광고가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은 △AI 허위·과장광고 유통 전 사전 방지 △유통 시 신속 차단 △위법 행위자 제재 강화 및 단속 역량 확충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실제 정보와 생성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로 제작·편집한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사는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안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유통 시 단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분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패스트트랙(현재 마약류 대상)은 이들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긴급 상황에서는 방미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임시 시정요청을 해 심의 완료 전에도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AI가 제품을 추천하면서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본다는 기준이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