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5개 성분, 7일간 대량 협상 돌입"

건보공단, 제약사들에 사전 안내…"15일까지 전자협상 진행” 공급 안정·품질관리 조건 포함…일부 품목 협상 생략 가능

2025-12-09     최은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제 공급 안정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대규모 협상 절차에 착수한다. 협상 기간이 최대 7일 내외의 초단기 일정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사들에게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급여적정성재평가 대상 품목 협상 사전안내' 공문을 제약단체를 통해 제약사들에게 통지했다. 건보공단은 "5일 협상 명령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본 협상을 진행한 뒤, 관련 결과를 내년 1월 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8일 관련 공문을 보면, 협상 대상은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 중 급여 유지 또는 약가 인하가 확정된 성분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등이 해당된다.

협상 내용에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 보장, 품질관리 강화, 규정상 필요한 기타 관리 조치가 포함된다.

본 협상은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체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해 협상단 정보와 품목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비밀유지각서 △허가증 △전자계약 동의서(최초 전자체결 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합의서는 ‘싸인오케이(SignOK)’ 플랫폼을 통해 법인공동인증서로 체결하며, 용도제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공급 안정성에 대한 합의 이력이 있는 품목의 경우 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약사가 제출할 별도 서류는 없으며, 건보공단이 ‘협상 생략 통보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협상 생략 가능 품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 내 다수 품목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 제약사에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사전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