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인력 보호가 해결의 출발점…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합법 왜곡 규탄”
의사협회, 응급의료 개선 협력...한방특위, 불법 의료행위 논란 대응 천명
대한의사협회가 소방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에 나선 데 이어,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왜곡 홍보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과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협회는 현재의 응급의료 붕괴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하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인력이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역시 이에 공감하며 의료진과 구급대원에 대한 면책특례 등 법적 안전망 마련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 개정 및 응급의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해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료기기 시술을 ‘불송치(혐의 없음)’ 처리한 결정에 대해 “의료법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법적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특위는 해당 결정이 한의계에 의해 마치 ‘합법 판정’인 것처럼 왜곡·확산되고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오판을 저질렀고, 국소마취제를 단순 일반의약품처럼 취급하며 의료행위 본질을 무시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의 과거 ‘레이저침’ 제한적 해석을 한의사의 일반 레이저 시술 허용으로 확장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한특위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재수사를 촉구하고,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