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 고심 "사보험 지원사업 지속성 의문"
민간보험 경합 속 현대해상 선정…"전문의 15억원, 전공의 3억원 배상" 12일까지 신청, 병·의원 참여 주목 "이미 망가진 필수의료 복원 미지수"
사보험사와 함께하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 가입 신청에 의료기관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전문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와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고, 이중 정부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전공의 경우,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 수련병원 부담으로,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중 정부가 연 17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현대해상 외에도 대형 민간보험사가 복수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원하지 않았다.
복지부 측은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 부담과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지 미지수이다.
의료분쟁이 다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이미 민간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고 배상액을 받고 있어 복지부 사업으로 갈아탈지 단정하기 이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 여부이다.
자본력과 인력을 구비한 민간보험사를 선정한 부분은 이해되나,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 배상보험료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단정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보험사와 언제까지 사업을 지속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영진도 기존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신규 가입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이미 망가진 필수의료 체계를 복원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민간보험사를 활용한 의료진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주도 공적 보험에 입각한 필수의료 배상보험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민간보험사 역량을 활용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경험을 축적해 중장기적으로 공적 보험 차원의 별도 기관 설립 방안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