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지원자, 14일 필기시험 반드시 응시해야"

복지부, 필기시험 유의사항 안내…"부정행위 적발되면 필기시험 무효처리" 휴대폰 소지·수험표 메모 금지 "배탈·설사로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 불가" 

2025-12-02     이창진 기자

의료사태 이후 정기모집으로 진행되는 내년도 레지던트 지원자는 필기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무효 처리되며 내년도 가을턴을 포함한 전공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6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전국 수련병원과 의료단체 등에 전달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 대상 필기시험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필기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6년 9월 1일 수련 개시자를 포함한다.

앞서 복지부는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통해 인턴 1681명, 레지던트 1년차 2784명 모집공고를 공표했다.

레지던트 1년차 전형 일정은 3일부터 5일까지 수련병원별 전기 원서교부 및 접수, 후기는 12월 22일과 23일 원서접수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첫 정식 모집이라는 점에서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 과목이며, 필기시험 총점(50점) 40% 미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시험 전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할 수 없다.

수험표에는 일체 메모가 금지되며,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한다.

시험에 불필요한 소지품인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노트, 책. 필기시험 등은 시험 시작 전 시험장 앞에 보관해야 하며, 시험 중 소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응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 공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 수 있다. 다른 응시자 정보(수험번호, 자리배치도 등) 수집 및 사진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태블릿 PC용 터치펜은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배부하며, 배부되는 터치펜 외 필기구(개인 소지 터치펜 포함)은 사용할 수 없다.

부정행위 예시도 명시했다.

다른 응시자 태블릿을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및 시험종료 후 태블릿을 조작하는 행위, 문제를 옮겨 적는 행위, 서험 도중 시험실을 무단 퇴실하는 행위, 태블릿을 제출하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 및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다.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시험 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부정행위자 필기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2026년도 전공의 전형(상반기 및 하반기 가을턴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