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복지부, 소아전문응급센터 추가에 의료인력 기준 '유예'

권역·지역응급센터 대상 12일까지 공모…전담전문의 1인당 1억원 지원 강원과 전남, 제주 등 우선 선정…의료계 "탁상행정 불과, 당근책 늦었다"

2025-12-01     이창진 기자

강원과 전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인력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 현실을 감안하면 병원들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개모집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아주대병원 등 12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 의료인력 등의 유예를 적용했다. 소아 중환자실 모습. [사진=세종충남대병원]

신청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병원이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 우선 순위 지역을 정했다.

복지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광주와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다.

그 외 시도는 소아 응급진료 수요 및 응급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법정 지정 기준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신청을 허용했다.

소아응급 관련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감안해 유예를 둔 셈이다.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을 기피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임상교수 이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담당할 전문인력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전담전문의 수에 비례한 예산 지원을 편성했다. 전담전문의 1인당 1억원이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은 오래 전에 예견됐다. 방관하던 복지부가 이제 와서 인력기준 유예와 예산 지원 등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젊은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기피하고 임상교수조차 번 아웃으로 개원이나 중소병원 이직이 빈번한 상황에서 복지부 당근책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비 30% 가산(응급의료관리료)과 만 6세 미만 15% 가산(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관찰료 30% 가산, 중환자실 관리료 30% 가산 등을 적용받는다.

소아 응급실 의사 인력 기준은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이다. 전담의는 3년차 레지던트 이상을 의미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소아응급 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레지던트가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