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환영”
“고위험 진료과 기피 완화·손해배상 신속화 위한 실질적 첫걸음”
환자단체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본격 추진 방침을 환영하며,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함께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분만·소아 분야처럼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영역에서는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해당 진료를 기피하거나, 아예 분만과 소아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합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 환자나 유족뿐 아니라 의료진 모두가 더 큰 고통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그런 점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환자에게 오랜만에 전해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업을 △고위험 필수의료 진료과 기피 해소와 환자 손해배상 신속화를 위한 실질적 첫걸음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이 의료사고 형사고소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 △고위험 필수의료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의 계기
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골격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배상보험료 지원이다.
전문의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포함된다.
보장 구간도 세분화됐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해 15억 원까지는 국가 지원 보험이 보장한다. 전공의는 3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 원 초과 3억 원까지는 국가 지원 보험이 책임지는 구조다.
보험료 지원 규모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 중 국가가 150만 원을 부담하고, 전공의의 경우 1인당 연 42만 원 가운데 25만 원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 50억2천5백만 원을 편성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진료과에서 의료진이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고액 배상 구간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 환자나 유족도 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의료분쟁을 줄이고 분쟁의 조기 종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고위험 필수의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환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