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포함 협력수련 시범사업…전공의 월 50만원 수당 지급
복지부, 오는 30일까지 참여기관 공모…"수도권 상종, 비수도권 1개 포함" 지도전문의 최대 월 200만원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지침 위반 시 취소"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중소 의료기관으로 전공의 파견 근무 시범사업이 본격화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전공의가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간 협력수련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 및 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협력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협력 체계와 연계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급종합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포함)은 협력의료기관 5개 내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협력의료기관은 전문병원과 지방의료원, 의원급 등을 포함한다.
동일 진료권내 구성을 원칙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협력수련 과목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과 동일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9개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그 외 과목 파견도 가능하다.
파견 기간은 수련연도별 6개월 이내이다.
참여 병원은 네트워크당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최대 4천만원, 선도형 네트워크 선정 및 인센티브 4천만원 내외 및 파견수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 전공의는 월 치대 50만원을, 협력수련 담당 전문의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협력수련 과목 수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위해 수련협력기관(상급종합병원) 1개소 당 3명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받은 지도전문의에 대한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로 10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참여 네트워크 구성 계획서, 수련협력기관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평가를 거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정책과 "사업신청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기관은 승인을 받은 후 1주일 이내 협력수련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다른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참여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