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검체검사 등 1476항목 진료비 착오청구 사전점검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 오류 사례 리플릿 공지…의료인 인력신고 불일치 '빈번' 치료재료 미제출과 의료장비 미신고 다발생 "실제 청구 반드시 별도 진행해야"

2025-11-19     이창진 기자

보건기관이 산정특례 등록번호 누락과 의료인 인력 신고 불일치, 검체검사 위탁 착오 등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료비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리플릿을 제작해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사진=심사평가원]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점검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1476개 항목이다.

예를 들어, 산정특례 등록번호 기재 누락 또는 착오 등이다. 의료기관에서 기재한 등록번호와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정보와 맞지 않은 경우 착오 청구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의료인 인력신고 불일치 경우,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번호를 요양기관에서 미신고 했거나, 출입국 내역과 비교해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진료분 청구 등이다.

치료재료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과 검체검사 위탁 착오 역시 빈번한 사례이다.

청구 전 치료재료 구입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상태이거나, 유효기관이 만료된 치료재료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체검사 수탁기관 기호를 착오 기재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코드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특정내역이 수탁기관 번호로 기재된 경우이다.

이 밖에 의료행위(수가) 산정 시 필요한 의료장비가 미신고 되어 있거나, 적용 개시일 이전 진료분을 청구한 경우 의료장비 착오 청구로 분류된다.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사전점검 서비스를 클릭한 후 점검 파일을 선택해 진료비 프로그램 실행,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전점검 서비스 송신, 사전점검 서비스 결과 확인 등을 거쳐 실제 청구를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점검 서비스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 제한이 없다.

심사평가원 측은 "사전점검 서비스는 점검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청구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등 청구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1476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후 확인되는 금액 산정 착오와 증빙서류 미제출, 코드 착오 등 청구 오류 건에 대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청구 오류 수정 보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