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HER2 저발현 유방암에도 엔허투 급여 확대 신속 검토”

심평원 “관련 절차에 따라 급여기준 재논의 진행 중” 국회 보건복지위 계류 국민동의청원에 의견 제시

2025-11-14     최은택 기자

HER2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정부가 신속 검토 입장을 내놨다.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사진=한국다이이찌산쿄]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보험급여 대상을 기존 HER2 과발현 유방암 환자에서 HER2 저발현 환자까지 확대해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뒤, 2024년 4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됐다. 

이후 2024년 5월 HER2 저발현 유방암에 대한 허가가 추가돼 같은 해 12월 제약사가 급여확대를 신청했으나, 2025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상태다.

이후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지난 9월 급여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신청해 논의가 재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학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만큼 보험급여 확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제약사가 지난해 12월 HER2 저발현 유방암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확대를 신청했으나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면서, “이후 관련 학회가 올해 9월 급여확대를 신청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 역시 “관련 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급여 기준 확대 재논의를 신청했으므로,  복지부 및 심평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 5만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의 가족이 올린 것으로, “엔허투가 가장 근거가 탄탄한 치료임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500만~700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치료보다 더 가혹한 말이 있을까요?”라며 “급여 확대가 다시 논의되고 정부와 제약사가 협력한다면 엄마뿐 아니라 같은 처지의 환자들도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은 꼭 보고 싶다’는 엄마의 소망을 지켜드리고 싶다”며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도 하루빨리 엔허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