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기준 고시안 12월 목표…도수치료 등 비급여 '통제'

복지부, 실손보험 연계한 비급여 적정관리 "관리기준 보완과 수정 진행" 하위법령 절차 감안 내년 상반기 시행…"비급여 대상 항목 아직 미확정"

2025-11-13     이창진 기자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기준이 다음달 행정예고 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를 비롯한 과잉 우려 비급여의 가격과 진료기준 통제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적정관리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리급여 기준과 가격 등을 담은 고시안을 12월 행정예고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관리급여 형태로 조정해 가격과 관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 95% 적용.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 제도 및 상세 내역 조사 등을 통해 항목별 진료비와 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해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 항목을 설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관리급여 기준을 수정 보완 중에 있다.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세부적으로 추가할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시는 다음달 중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심은 관리급여 항목이다.

담당 공무원은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도수치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료비 규모가 크다 보니 예시로 들어간 것이다.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3개월 이상 기간과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관리급여 적용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