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 합법화…“국민 건강·안전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의사협회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학전문가 주도로 해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신행위의 범위, 면허제도, 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시행에 앞서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문신시술은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감염·출혈·알레르기·중금속 축적 등 의학적 위험이 수반된다”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교육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안전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육은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법 통과 이후 불법 시술과 비공식 단체의 난립으로 현장이 혼란스러운 점을 지적했다. 일부 단체가 근거 없는 자격과정이나 교육을 내세워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협회는 “유예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피부과·성형외과 등 전문 학회와 협력해 감염 예방, 응급 대응, 피부 질환 이해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률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신행위의 범위, 업소 시설·장비 기준, 염료 안전성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문신사법은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라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질적인 국민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문신사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계가 주도하는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문신시술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