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병원 간호사 확충 시범사업 가동 "월 380만원 지원"
복지부, 내년부터 2년간 국고 지원…병동·중환자실 정규직 간호사 4명 간호등급제 신고기관 한정 "운영 지침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의료취약지 지방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위한 내년도 국고 지원 사업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일 월 고용 비용부터 지원하며, 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 또는 정규직 전환 간호사에게 지원한다.
대상 병원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간호등급제) 신고기관으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된다.
해당 병원은 11월 21일까지 신청서와 약정서를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시범사업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금액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해야 하며, 착오 및 허위 기타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지원금은 인건비 및 4대 보험 요양기관 부담액 월 380만원 한도에서 고용 비용을 지원한다.
보험급여과는 "대상 인력은 일반 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정규직 간호사로 기관 당 최대 4명을 지원한다. 다만, 최대 4명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지원 인력 비율 상한을 신규 참여기관과 재참여기관을 차등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